경실련,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감사원 감사 요청
경실련,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감사원 감사 요청
  • 이재표
  • 승인 2018.10.1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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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견서 “민간사업자 용도지정 변경은 계약해지 사유”
(주)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49층 세 개 동을 짓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감도. 사진=청주고속버스터미널.
(주)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49층 세 개 동을 짓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감도. 사진=청주고속버스터미널.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18, 매각 특혜 의혹에 휩싸인 청주고속터미널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지난해 1월 매각 당시 ‘20년 이상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유지로 용도가 지정돼 있었다민간사업자의 용도지정 변경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제한규정 때문에 고속터미널 부지는 중심상업지구임에도 특별한 경쟁 없이 현 사업자인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단독 응찰해 최저 입찰가 3429600여만원보다 1400만원 많은 3431000만원에 낙찰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면, 청주시는 매각 전에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주고속터미널은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해당 부지에 49층 주상복합건물 신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발표했다. 또 청주시도 고속터미널 기능은 유지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실제로 ()청주고속터미널은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지(13224.4)와 건물(9297.69) 4개 필지로 나뉘어져 있는 여객자동차정류장 용지 중 3개 필지를 매입한 뒤 올해 3월부터 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다.

()청주고속터미널은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여객자동차정류장 용지를 일부 상업용지로 변경한 뒤 49층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과 고속버스터미널을 낀 뮤지컬전용극장, 49층 오피스텔·판매시설, 29층 오피스·호텔·판매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밝힌 총 사업비는 5000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관련 자료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주시는 공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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