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진주산업 주민상대 소송 취하하라”
충북시민단체, “진주산업 주민상대 소송 취하하라”
  • 박상철
  • 승인 2018.11.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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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진주산업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주민 상대로 제기

청주충북환경연합 등 충북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해 논란이 된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은 주민을 상대로 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의 소송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소각시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물러가라는 말을 했다고 소송을 당한다면 누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겠느냐”며 “청주시 역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도리어 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이번 일을 청주시의 폐기물 정책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싸울 것이고, 시민사회도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산업은 지난 8월 16일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 3일 전인 8월 13일 북이주민협의체 서청석 위원장과 유민채 사무국장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진주산업은 지난해 8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 배출과 1만3000t에 달하는 쓰레기를 과다 소각한 것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올해 2월12일 청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진주산업은 곧바로 청주시를 상대로 허가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청주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사업장 폐쇄 위기를 벗어났다. 이후 5월17일 1차공판, 6월28일 2차공판에 이어 지난 8월16일 1심 최종 판결에서 영업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진주산업 송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시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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