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성군에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400호 시범 공급
정부, 음성군에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400호 시범 공급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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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용주택 3000호 중 400호를 충북 음성군에 시범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등에 대해 협력키로 하고 12일 오후 화성시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양 부처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 이 중 3만호는 20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1만호는 부지를 선정해 사업승인을 완료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을 신설해 1만5000호를 공급하며 이 중 중기 근로자에게 100%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을 중기근로자 특화단지로 공급한다. 2022년까지 입주 2000호, 사업승인 1000호 등 총 3000호를 중기 근로자에게만 공급한다.

충북 음성군의 경우 중기 근로자 수요가 풍부하고 입지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약 400호가 공급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수요가 많은 지역의 중소기업 보유토지(중기부 협업) 및 공유지(지자체 협업·공모)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조사해 부지정보를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마케팅·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근로자 입주계층과 유사한 산단근로자 행복주택과 동일하게 시세 70~80% 수준을 적용(청년 72%, 신혼부부 80%)한다. 청년·신혼부부형과 함께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전용면적 59㎡)의 가족형을 신설한다.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청년형)·장기근속 근로자(신혼부부·가족형)에게 가점부여를 통해 우선 지원한다. 근로자의 여가활동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자 특화시설도 설치한다. 

중기근로자에 대한 주거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의 행복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중기근로자 우선공급을 도입한다.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최대 50%를 중기 근로자에 우선 공급해 2022년까지 입주 5000호, 사업승인 8000호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착공 가능한 화성비봉, 인천영종 등 4곳(약 750호)에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또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중기 근로자에게 일부 물량(2022년까지 입주 4000호)을 우선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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