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인병원, '요양병원'으로 이름 바뀌나
청주노인병원, '요양병원'으로 이름 바뀌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06.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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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관련조례 개정

[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청주노인전문병원의 명칭이 요양병원으로 바뀔 전망이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의회에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조례 명칭을 '청주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기존 조례에 적힌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병원이라 한다)'은 모두 '요양병원'으로 바꿨다.

 시가 명칭 변경을 추진한 것은 2011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노인전문병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명칭과 관련 내용은 노인복지법에서 삭제됐고 의료법 제3조에 포함됐다. 노인전문병원의 설립 목적, 명칭 및 위치, 업무 등은 의료법을 적용받는다.

 더욱이 청주 노인병원은 지난해 6월 5일 문을 닫았다. 민간위탁 운영 대상자로 선정된 청주병원과 수탁 협약을 맺어 문을 열어야 한다.

 이 때문에 노인복지법 부칙도 적용할 수 없다. 부칙에는 법 개정 전에 노인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나 병원을 양도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주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폐업한 상태다.

 시는 이 같은 개정 조례안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19회 청주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병원 수탁 협약이 이달 중순 체결될 예정"이라며 "병원 개원 전에 관련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잠정 연기됐던 청주병원과의 노인전문병원 수탁협약을 오는 15일 이전에 체결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수탁자로 선정된 청주병원과 직원 채용과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협약에 담기 위해 협의 중이다.

 시는 옛 노조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인병원 전 직원들의 우선 채용'을 협약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주병원이 수탁자로 선정된 후 노조·비노조 구분 없이 노인병원의 옛 직원을 우선 채용한다고 한 만큼 반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열린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정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노인병원 정상화 등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병원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방안 등이다.

 노인전문병원은 청주시가 국비 등 157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 설립했다.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던 직전 운영자는 위수탁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6월 5일 병원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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