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만3043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충북도, 3만3043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이민우
  • 승인 2020.09.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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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월까지 토지이동 발생 필지 대상
오는 21일 접수마감...10월 30일 결정·공시
충북도가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며 2년 연속 6조원 돌파에 성공했다 / 사진=충청북도
충북도는 오는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 사진=충청북도

충북도는 오는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열람·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 ~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만3043필지이다.

이 공시지가는 ㎡당 토지가격으로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산정 후 감정평가사가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열람은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21일까지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 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서는 10월 16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같은 달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재산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시가격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도 평균 4%, 전국평균 5.9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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