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청주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0.09.08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속하는 자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취득 가격이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100%, 3억 원 이하 주택은 50%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감면을 받았어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해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가구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감면 규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