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공고
시 "충북도 통해 해제 요청 등 대책 강구"
시 "충북도 통해 해제 요청 등 대책 강구"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무산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공고문을 통해 청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은 제외했다.
청주시는 10월 말 기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요건에서 모두 벗어났으나 일부 지역의 가격 보합세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강화된 세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된다.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순위 청약요건도 대폭 규제한다.
시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는지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다"며 "충북도를 통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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