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중개업자 첫 구속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중개업자 첫 구속
  • 박지현 기자
  • 승인 2016.06.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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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세종시 분양권 관련 중개업자 1명과 중개보조인 1명 구속

[세종경제뉴스 박지현기자] 대전지검은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 전매 정황과 관련, 16일 부동산 중개업자 1명과 중개보조인 1명을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사람이 6198명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관계자들은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 시민과 매수 희장자를 연계시켜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시내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곳의 거래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고, 불법 전매행위를 주도적으로 해온 것으로 파악된 9곳에서 컴퓨터와 장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해 왔다.

공무원을 포함해 이들을 통해 아파트를 사고판 사람들도 소환해 조사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동산업소 등에서 압수해 분석한 자료와 국토교통부, 세종시에서 넘겨받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대조해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 규모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구속자들 외에 형사 입건된 공무원이나 매수자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분양권 전매 실체를 밝히려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달 초순 부동산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이후 4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첫 구속자가 나왔지만 아직 공무원 불법 행위자 관련 수사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들의 구속으로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 실체를 밝히려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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