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유통 다소비 가공식품 보존료 기준규격 '적합'
충북 유통 다소비 가공식품 보존료 기준규격 '적합'
  • 박상철 기자
  • 승인 2021.06.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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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건환경연구원, 음료류, 면류 등 257건 검사 결과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전경. / 사진=뉴시스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전경. / 사진=뉴시스

충북 도내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가공식품에 사용한 보존료가 기준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1개 시·군과 함께 유통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 함유량 실태 조사를 위한 수거·검사를 했다.

대상은 음료류, 면류, 잼류, 빵류 등 25개 식품 유형이며 총 257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소브산과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음료류와 절임류, 간장류 등에서 검출됐지만 모두 기준 규격의 55% 이내로 조사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 전반에 대한 보존료 사용 실태가 안전한 수치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함량을 보면 보존료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며 "유통식품의 안전 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상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보존료는 세균·곰팡이 등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이다.

현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료 6종은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브산, 안식향산, 프로피온산, 파라옥시안식향산류 에틸과 메틸이다.

이를 장기적으로 과잉 섭취하면 염증 활성화, 알레르기 반응,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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