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제 논란...충북도의회 갈등 증폭
후보등록제 논란...충북도의회 갈등 증폭
  • 정준규 기자
  • 승인 2016.06.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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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뉴스 정준규기자]  2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보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충북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여부를 논의한다.

하지만 후보등록제를 골자로 한 충북도의회 회의규칙 개정 추진이 원내 충돌로 번질 조짐이 감지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이언구 의장의 개정 제안에 반발한 같은 당 의원들은 이 의장이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면 실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시스

다수당이 자체 선출한 후보만 의장 자리를 독식하는 폐해를 없애자는 게 회의규칙 개정의 목적이다. 기존 교황 선출 방식의 의장 선거 시스템을 후보등록제로 바꿔 정파를 초월한 자율 경쟁을 통해 의장단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의장의 후보등록제 제안을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꼼수일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야당 의원들과 손을 잡으려는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민주 소속 의원 7명만 참여하면 되지만 회의규칙 개정에 부정적인 새누리당 의원이 다수 포진한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회 운영위원회의 부결 처리에 고려한 대안은 전체 의원 3분의 1의 개정안 찬성이다. 31명의 의원 중 11명이 동의한 개정안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더민주 소속 의원 10명, 무소속 1명 뜻을 모으면 된다. 야권 의원 전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 의장 등 후보등록제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의원 일부만 가담하면 현실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다만 의장이 직권상정하려면 의안의 '긴급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후반기 의장 선출 방식 변경이 시급한 안건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있다.

31석 중 2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소수당의 개정안 발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의장이 23일 오전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고 야권 의원들과 이 의장의 입장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내 이탈표가 더해지면 회의규칙 개정이 현실화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후반기 의장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회의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이 의원총회에서 당규에 따라 단수 후보를 선출하면 전반기처럼 무난하게 후반기 의장을 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장 등 당내 후보등록제 찬성파가 회의규칙 개정을 빌미로 단독 후보 선출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독 의장 후보 선출이 무산되면 후반기 의장 선거가 치러질 내달 7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복수의 여당 후보가 나설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선거 구도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브레이크가 풀린 이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기습적으로 직권상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투표소 설치 저지는 물론 의장석에 대한 물리력 행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새누리당 의원은 "이 의장의 의장 선출 방식 변경 제안은 당규를 거스른 중대한 해당행위"라면서 "야당과 야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의장에 대한)당 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 소속의 한 의원은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에 관한 의견이 분분해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안 되면 후반기 의장 선거 이전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는 새누리당의 강현삼(제천2) 의원과 김양희(청주2)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공론화한 더민주 측 후보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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