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주사무소, 원산지 거짓·미표시 25건 적발
농관원 충주사무소, 원산지 거짓·미표시 25건 적발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6.06.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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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참깨 섞어 국산으로 판매한 A씨 적발

[세종경제뉴스 김승환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는 올해 원산지 거짓 표시 15건, 미표시 1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농관원 충주사무소는 최근 수입 참깨를 구매해 국산 참깨와 섞은 1.6t(시가 2500만 원)의 참깨를 국산 참깨로 속여 판매한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직접 참깨 농사를 대량으로 지어 주변 양곡상들이 참깨에 대한 원산지를 의심하지 않는 점을 악용, 시중에서 사들인 수입 참깨를 국산 참깨와 섞어 충주지역에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조사 결과 A씨는 국산·수입 참깨 혼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원산지 미 표기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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