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사적모임, 지역 최대 10명까지
다음주 사적모임, 지역 최대 10명까지
  • 박상철
  • 승인 2021.10.15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백신 접종자 종심 규제 완화
접종완료자 4명이면 사적 모임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정부가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주간 한 번 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다. 다만,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모임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15일,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2주간 연장해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을 넓혔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여기에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늘어난다.

결혼식의 인원 제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하다.

관중 없이 경기를 치렀던 프로스포츠계에도 다음 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20%, 실외 관중석은 최대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대했던 수도권 지역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연장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는 확진자 수보다는 중환자와 사망자 수 관리에 집중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