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법적 분쟁 ‘마침표’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법적 분쟁 ‘마침표’
  • 박상철
  • 승인 2021.11.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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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고 포기 지휘…"실익 없어"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법적 분쟁을 마치고 정상 추진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법무부 공익법무관은 전날 청주시 측에 상고 포기 지휘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주시는 추정분담금이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근거로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로써 청주시가 2019년 9월 내린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업시행인가 취소처분이 모두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1986년 지어진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사업이 결정됐다. 조합은 다음해부터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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