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컨설팅과 행정소송...청주시 ‘승’
디에스컨설팅과 행정소송...청주시 ‘승’
  • 박상철
  • 승인 2021.11.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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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이나 판단 없다"
옛 대한환경을 인수한 디에스컨설팅
옛 대한환경을 인수한 디에스컨설팅

청주시가 디에스컨설팅㈜과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로써 북이면에 추가 소각시설 건립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28일, 대법원 특별3부는 디에스컨설팅 주식회사가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이나 판단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앞서, 디에스컨설팅은 옛 폐기물 소각업체 대한환경을 인수한 뒤 1일 91.2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다시 만들기 위해 건축 허가를 청주시 청원구에 수차례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디에스컨설팅은 2018년 7월 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불허가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민 공감대 형성 뒤 허가 관련 처리를 할 것을 구청에 권고했지만 구청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 역시 청원구청이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은 '부작위'를 이유로 지난해 9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시는 같은 해 11월 디에스컨설팅에 대한 건축 불허가처분을 다시 내렸고, 업체는 불복해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주소송을 맞섰다.

이번 재판부는 "1차 불허가 처분과 2차 불허가 처분은 처분사유가 달라 그것만으로는 행정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며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 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한 건축 불허가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환경청의 사업적합 통보를 받은 소각시설 건립사업을 청주시 행정 재량권으로 저지한 지역 첫 사례다.

한편, 현재 북이면에는 3개의 대형 소각장이 운영 중에 있다. 이들 3곳에서만 1일 544톤의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다. 만약 디에스컨설팅의 소각장이 들어서면 1일 무려 635톤의 폐기물이 소각하게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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