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80가구 예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등 4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유공자 중 자산요건 충족자 등이다.
올해 상반기 강원 인제군 등 11곳(총 783가구)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 충북 보은군(80가구), 전북 장수군(100가구), 전남 완도군(103가구), 경남 합천군(116가구) 등 총 4곳(399가구)이 추진된다.
4곳 모두 고령화율이 33~41%로 전국 평균(17%)의 2배에 달하는 등 고령자 수요가 높은 곳이다. 정부는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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