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접수
오는 19일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접수
  • 이규영
  • 승인 2022.01.10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 시 3영업일 이내 지급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세종경제뉴스DB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세종경제뉴스DB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내달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