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농민수당 신청하세요"
"내달 1일 농민수당 신청하세요"
  • 이규영
  • 승인 2022.01.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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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뉴시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뉴시스

내달 1일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일명 농민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 공익수당(일명 농민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연간 50만원인 이 수당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 ·증진을 위해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지급하는 것이다.

농업경영체 경영주(농가)는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계속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한 농민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2900만원(배우자 합산) 이상인 농가와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연금 수급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직불금 부정 수령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도는 지급요건 검증 및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에 각 시·군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은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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