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49억 부과
충북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49억 부과
  • 이규영
  • 승인 2022.01.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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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1000건, 내달 3일까지

 

충북도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4만1000건, 49억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46억 원보다 3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만7500원까지 부과된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27억4500만 원, 충주시 5억4500만 원, 제천시 3억9400만 원, 음성군 2억9500만 원, 진천군 2억1800만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내달 3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위택스(wetax), 금융앱, 모바일 고지·납부제 등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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