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 추가 지원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 추가 지원
  • 이규영
  • 승인 2022.01.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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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지원 방안 발표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는 6일 오후 서울 시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역지원금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뉴시스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는 6일 오후 서울 시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역지원금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뉴시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강도 방역조치가 3주간 연장됨에 따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추경 편성 계획과 함께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추경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과 적자국채를 발행, 다음 주 중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설 연휴 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 포인트(One-Point) 추경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지원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규모나 업종별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매출이 줄었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한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과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재원은 14조원 규모의 2022년도 1차 추경안 편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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