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순대’ 유명세 식품업체, 이번엔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분’
‘비위생 순대’ 유명세 식품업체, 이번엔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분’
  • 박상철
  • 승인 2022.01.25 09:4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 J푸드 제2공장, 공사비 30억원 밀리자 하청업체 공사 ‘보이콧’
매출하락에 금융권 대출 집행 미루고, 일부 공사비 엉뚱한 곳으로
진성푸드 음성 제2공장 신축 현장
 음성 J푸드 제2공장 신축 현장

총공사비 125억원에 달하는 충북 음 성공장 신축 공사 현장이 멈춰 섰다.

발주처인 공장주와 원청 종합건설업 체가 하도급업체에 매달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를 수개월째 지급하지 않자, 벼랑 끝에 몰린 전문건설업체 등 하도 급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한 것이다. 이 들 업체 중 상당수는 지역 소규모 업체들로, 29개 업체가 일을 하고 받지 못 한 공사비는 3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 로 파악됐다.

특히, 발주처가 지난해 11월 비위생 적인 순대 제조과정 영상이 KBS 보도로 공개되면서 법적 조치는 물론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J푸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J푸드는 해당 논란으로 매출이 급감 하고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자, 당초 사 세 확장에 따른 2공장으로 계획했던 현재 음성 공사현장을 본사로 전환하고, 사명도 변경한 것으로 취재 결과 나타났다.

한 하청업체 대표는 “수도·배관 설비 공사를 맡았다. 투입된 비용만 약 3 억 6000만원”이라며 “한 푼도 받지 못 한 상태다. 우리도 노무비와 자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토로 했다.

구조공사를 한 업체는 미지급된 공 사비가 8억원에 이른다. 이 업체 대표 는 “며칠 있으면 설 명절인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시작은 문제가 없었다. 공장 신축을 계획할 당시 J푸드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농협과 약 100억 원 규모 PF도 성사됐다. 공장과 폐수 동, 기숙사 등을 짓는 음성 금왕테크노 밸리 내 총공사비가 125억원이었다는 점에서 무리한 확장은 아니었다.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농협은 J 푸드와 하도급업체 공사비를 직접 지 급하는 형태로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체결 직후 36억원과 1차 공사비 (7~8월)는 지급했다.

하지만 농협은 돌연 9월 공사비를 집 행하지 않았다. 해당 농협 관계자는 “ 중단된 이유는 J푸드 순대 파동으로 매출이 급감한 데다, 공사 원청인 이조건 설에 지급된 계약금 36억 원에 대한 사 용 내역 소명 미이행 등의 이유”라며 “ 이번 건으로 당행도 곤란한 상황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매출 급감도 문제지만, 지급된 36억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 더 큰 이유다. 수개월째 공사비를 받지 못해 결국 지난해 12월 작업을 중단한 하청업체들도 자신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돈 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데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취재 결과 36억원의 행방은 J푸드가 이조건설과 계약 당시 회사 대표로 내세웠던 A씨와 공사과정에서 정확한 역할을 알 수 없는 인테리어업체 B사 간 이상한 거래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애초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따로 있었다. 그만둔 이유에 대해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해당 건설사가 공사를 포기했고, 지난해 5월 이조건설이 계약하면서 공사가 시작됐다. 당초 준공 예정일은 지난해 11월이었지만 현재까지 공정률은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조건설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계약 당시 J푸드 사장 A씨(월급 사 장)가 전문건설업체 B사를 하도급 업체로 꼭 선정하고 계약금 중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축주 지시니 별 문제 삼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해 B사로 16억 원을 입금했다”며 “이후 A사장은 하도급 업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니 추가로 9억 원을 지급하라고 해 추가로 전달했다” 고 덧붙였다.

B사는 인테리어업체로 공정상 가장 후공정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공장신 축공사라면 가장 먼저 진행하는 토목 공사비를 공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게 순서다.

이조건설 관계자는 “계약금 36억 원을 받기로 했지만 결국 이조는 11억 원, B사가 25억 원을 받은 셈”이라며 “11억원으로 직원(5명) 월급에 세금, 관리비까지 내다보니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용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J푸드는 어떤 이유로 인테리어업체인 B사에 거액을 우선 집행하라고 했을까. J푸드는 취재진에게 당시 A사장이 이조건설과 계약을 한 건 맞지만 B사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현재 J푸드 사장의 설명이다. 계약 당시 사장이었던 A씨는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특이한 것은 공사가 진행되는 6개월여 기간 중 J푸드 사장이 세 차례 나 바뀌었다는 점이다.

현재 J푸드 사장은 또 “지난해 10월 에 현장 공사비 체불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초지종을 알아보다 B사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며 “당시 A사장이 이러한 계약을 맺은 지는 우리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J푸드는 당시 계약을 맺 은 A사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했다”라며 “물론 계약금 36억 원을 나눠가지고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조와 B사에게 책임을 묻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사 지연으로 가장 피해를 본 곳은 J푸드”이라며 “절차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도 지불한 상태로 법적 책임은 없지만 회사 여건이 되는 대로 이번 일에 전적으로 책임 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은 어렵게 인테리어업체 B사 대표와 연락이 닿았다. B사 대표는 “J푸드와 이조건설이 우리를 모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현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중단된 건 이조건설이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못한 이유가 크다”며 “게다가 이조건설이 여러 건 압류가 걸려 있는 탓에 일을 키운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B사는 자신들이 가져간 16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일을 한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한 것은 결국 공사비 명목 으로 대출받은 돈이 딴 곳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이들은 B사가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은 “J푸드와 이조건설 사이에 계약에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와 관계없다. 문제는 현재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이 라며 “우리는 단지 정당하게 공사한 비 용을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순대 속에 들어가는 양념 당면과 섞이는 모습. 사진=KBS '9시 뉴스' 영상 캡처
공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순대 속에 들어가는 양념 당면과 섞이는 모습. 사진=KBS '9시 뉴스' 영상 캡처

 

J푸드→‘◯◯’ 순대위생 논란 후 사명 변경

‘순대 위생’ 논란은 지난해 11월 2일 J푸드 공장 내부의 비위생적인 관리가 KBS를 통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양념과 섞이는 장면, 냉동돼지 내장을 바닥에 깔아놓고 해동하는 장면 그리고 순대 찜기 바닥에 벌레가 있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음 성군 J푸드 공장(1공장)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 리인증기준(해썹·HACCP) 평가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청결관리 미흡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순대 제조현장 천장에 물이 맺힌 것 이 위생문제로 지적됐으며,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이렇게 생산된 불량 순대는 국내 유통업체 전반에 납품 됐다. J푸드 홈페이지에는 죠스떡볶이와 스쿨푸드, 국대 떡볶이, 홍대조폭떡볶이, 놀부, CJ프레시웨이, 이마트, 노브랜드,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에 납품했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J푸드가 제조하고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업체가 판매한 순대 39개 제품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전량 회수 조치했다.

한편, J푸드는 이번 순대 파동으로 실추된 이미지 극복 을 위해 사명을 ‘◯◯’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J푸드 관계자는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해서 사명을 변경한 것”이 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O동자를꿈꾸며 2022-01-27 14:14:11
명절이 코앞입니다. 당신만 배불리 명절 보내면 좋습니까? 일 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