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무원 퇴직선물 '순금메달' 논란
충북도 공무원 퇴직선물 '순금메달' 논란
  • 박상철
  • 승인 2022.01.26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자 한명 충북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충북도청 관행이었던 '퇴직기념메달' 지급이 중단돼 퇴직 공무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퇴직자인 A(61)씨가 최근 청주지법에 충북도청을 상대로 21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도의 일방적 지급 중지 명령으로 메달을 받지 못하게 돼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4·5급 퇴직 공무원에게 1~10돈 순금 메달을 지급해왔다. 공직에서 물러나는 선배들을 위해 후배들이 돈을 갹출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마련했다. 명문화된 규정도 없는 관행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참여 인원이 줄고 내야 할 돈의 액수가 커지자 관행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관행을 중단하기로 결론 냈다.

지급이 중단되자 비용을 내고 퇴직할 때 정작 메달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불만을 터뜨리며 논란이 됐다.

도 관계자는 "충북도가 공식적으로 지급해 오던 것이 아닌데 손해비용을 도가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