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초 인근 정신병원 건립 규제 못 해"
"단재초 인근 정신병원 건립 규제 못 해"
  • 박상철
  • 승인 2022.02.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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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충북도교육청 공식입장 발표
해당 정신병원이 들어설 부지 / 사진=네이버 거리뷰
해당 정신병원이 들어설 부지 / 사진=네이버 거리뷰

충북도교육청이 청주 방서지구 단재초등학교 인근 정신병원 건립을 규제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10일, 충북도교육청은 "정신병원 설치 예정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단재초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병원 업종은 단재초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금지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병원을 규제할 수 없더라도 학생들 학습 환경 및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6일, 청주시도 알코올 중독치료 전문정신병원 허가는 적합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청주시는 지난해 9월 상당구 방서동 방서지구 31-1블록(준주거용지)에 의료시설 건축 허가를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 6층, 전체면적 3893㎡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계획된 이 의료시설 일부는 폐쇄형 정신병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병원이 들어설 자리 인근에는 다수 학교와 학원들이 밀집돼 있어 학생들 안전이 우려스럽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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