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10시’ 거리두기 완화...3주간 적용
‘6인-10시’ 거리두기 완화...3주간 적용
  • 박상철
  • 승인 2022.02.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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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영업 제한 오후 10시까지 연장…사적모임 ‘6인’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적모임 6인 제한-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밤10시’로 조정돼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된다. 현행 기준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 늦춘 방역 완화가 이뤄진 셈이다.   

1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 들어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그동안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중환자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장 고민이 깊었던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하고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됐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한다.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범위를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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