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서지구 정신병원 반대...주민들 감사 청구
방서지구 정신병원 반대...주민들 감사 청구
  • 박상철
  • 승인 2022.02.18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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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건축허가 관련 충북도에 주민감사 청구
사진=방서지구 알코올전문정신병원 설립 반대 대책위원회(가칭)

주거지 인근 알코올 전문 정신병원 설립에 반발한 충북 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방서지구 알코올전문정신병원 설립 반대 대책위원회(가칭)'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청주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축허가에 대해 충북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했다"며 "방서지구에 건축허가를 받은 병원은 일반 정신병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알코올중독치료 전문병원"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 병원이 들어설 장소 인근에는 아파트와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밀집돼 있어 생활권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시는 아이들과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근 주민들과 합심해 알코올중독치료 전문병원이 방서지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울 것"고 했다.

앞서 올해 초 방서지구에 알코올 중독치료 전문정신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병원이 들어설 자리 인근에는 다수의 학교와 학원들이 밀집돼 있어 학생들 안전이 우려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정신병원이 들어설 부지 / 사진=네이버 거리뷰
정신병원이 들어설 부지 / 사진=네이버 거리뷰

청주시는 지난해 9월 상당구 방서동 방서지구 31-1블록(준주거용지)에 의료시설 건축 허가를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 6층, 전체면적 3893㎡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계획된 이 의료시설의 일부는 폐쇄형 정신병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1월 6일 청주시는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 관련 청주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정신병원은 격리병원이 아닌 건축법상 용도가 분류되는 병원으로 방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주거용지에 허용용도인 의료시설 용도로서 건축이 가능해 허가된 사항"이라고 허가가 적합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근 충북도교육청도 "정신병원 설치 예정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단재초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신병원 건립을 규제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오산 세교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 설립되려 했던 정신과 보호(폐쇄) 병동을 갖춘 병원의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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