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김치' 한성식품 대표 명인 타이틀 반납했다
'썩은 김치' 한성식품 대표 명인 타이틀 반납했다
  • 박상철
  • 승인 2022.03.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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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자 대표 식품명인 자진 반납...농식품부, 자격 취소
현장 적발 못해 업계 추정 처벌 '과태료 50만원'에 불과
사진=한성식품
사진=한성식품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해 논란이 된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이사에 대한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됐다. 명인이 만든 김치에 위생 문제가 불거지자 김 대표 스스로 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김 대표가 처음이다.  

앞서 한성식품은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을 손질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특히, 김 대표는 2007년 정부로부터 식품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돼 비판 여론이 더 거셌다.

이후 한성식품은 김 대표 명의 사과문을 낸 후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직영 공장 3곳도 가동을 중단했지만, 김 대표의 명인 자격 박탈 요구가 계속 됐다.

논란이 된 효원 공장은 수출용김치를 제조하기 위해 과거 진천1공장을 효원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김치 약 70%는 전세계 28개국에 수출되는 수출용으로 만들어진다. 한성식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성식품 매출은 2018년 527억원에서 2019년 544억원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의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mbc방송화면 캡처
사진=mbc방송화면 캡처

 

처벌 수위는?

한성식품과 김순자 대표에 대한 처벌 수위도 관심사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처벌은 과태료 50만원 수준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식약처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현장이 아닌 공익제보를 통한 영상이어서다. 

다시 말해 현장 적발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형사고발도 할 수 없다는 것.

이처럼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사안에 비해 미미한 처벌은 또 다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처벌이 약하다 보니 문제의 업체들이 벌금만 조금 내고 상호만 바꿔 아무렇지 않게 공장 가동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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