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vs 대웅제약' 끝없는 법정다툼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끝없는 법정다툼
  • 박상철
  • 승인 2022.03.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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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검찰 대웅제약 무혐의 처분...메디톡스 항고

지난달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고소한 보툴리눔 균주 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메디톡스가 해당 처분과 관련해 검찰에 항고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등이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다. 

이에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난 3일 검찰 측 무혐의 결정에 대해 판단유탈(판단하지 않음), 수사미진, 범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추후 구체적인 항고이유서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진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관계당국에 메디톡스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진행 중인 국내 민사와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자사 전직자가 빼돌린 균주를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고소했다.

미국으로까지 이어진 분쟁에서 2020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며 21개월간 ‘주보’(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작년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애브비와 3자 합의 계약을 체결하며 일단락됐다.

한편,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최초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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