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60만원 지원

(사)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가 만 15세~35세 청년 채용시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를 실시한다.
7일 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에 따르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기업의 정규직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6개월간(1차) 청년의 고용을 유지하면 480만원이 지원되고 8개월(2차) 유지시 160만원, 10개월(3차) 시 160만원, 12개월(4차)시 16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지난 연평균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지력주력산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이다.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사)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043-714-304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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