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최대 3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최대 3개월 연장
  • 유호찬 기자
  • 승인 2022.04.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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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극복 지원… 8월 말로 연장
코로나 검사를 받는 시민. 자료사진. / 세종경제뉴스DB
코로나 검사를 받는 시민. 자료사진. / 세종경제뉴스DB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5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된다.

그는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 2차장은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으로, 일상회복으로 한발짝 더 가가서고 있다"고 진단하며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일상 곳곳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위중증 환자수는 546명으로, 지난 2월24일(581명) 이후 62일만에 500명대로 내려왔다.

그는 의료 체계의 일상 회복과 관련해 "중증 병상 중심으로 치료체계를 개편하되, 재택치료자의 편리한 대면 치료와 처방을 위해 인터넷 포털에서 외래진료센터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5월말부터는 진단, 검사, 치료의 전 분야에서 일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코로나19 회복 후에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한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치료 및 상담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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