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홍골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제동'
청주 홍골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제동'
  • 이규영
  • 승인 2022.06.17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 "2028년까지 재추진 가능"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라 추진 중인 청주 홍골근린공원 민간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청주시가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기가 늦춰져 2028년까지 사업 재추진 기회가 남게 됐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16일 토지 소유주 6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홍골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부는 지난 5월에도 또 다른 토지 소유주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주시는 재판 과정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6년 5월30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설령 대상일지라도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에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76년 최초 조성된 홍골근린공원은 청주시가 2016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해 흥덕구 가경동 홍골공원의 개발을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당초 17만4490㎡ 터에 공동주택 909세대와 공원시설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다. 현재 토지 보상률은 7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청주시는 이번 무효확인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2028년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요건을 갖춰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번 재판을 통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청주시 고시문을 토대로 홍골공원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기를 1976년이 아닌 2008년으로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미비 요건을 갖춰 사업을 재추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