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될까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될까
  • 이규영
  • 승인 2022.06.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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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이달 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인 충북 청주시가 해제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공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 같은 사항이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비롯, 시장 전체에 끼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을 비롯,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현재까지 충북 청주시를 비롯 대구,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은 물론, 세제, 청약 등 상당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포함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를 비롯,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세금 부담도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포함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커진다.

지난해 말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주택 매매가 크게 떨어지고 집값이 추락하는 지역까지 나오자 해당 규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시를 비롯,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석달 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초과하는 지역을 먼저 가려낸 뒤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살펴본다. 또 정성적 평가에서 집값 상승이 일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아니면 개발사업 진전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인지 등을 확인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당시의 정량을 비롯, 정성 요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달 13일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주택거래량 감소 및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또 청주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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