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890원"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890원"
  • 이규영
  • 승인 2022.06.21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9% 인상안 제출… "가구생계비 기준 결정돼야" 주장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시급 10,890원)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시급 10,890원)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노동계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8.9% 인상한 시간당 1만890원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축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계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천730원(18.9%) 많은 금액이자,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7만6010원이다.

이들은 "금일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됐고,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정할지가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