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대변인 제도 운영… 공보관 명칭 변경
충북도, 대변인 제도 운영… 공보관 명칭 변경
  • 이규영
  • 승인 2022.06.24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충북도청 전경. / 세종경제뉴스DB
충북도청 전경. / 세종경제뉴스DB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자가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변인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보관실을 대변인실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칙 개정은 민선 8기의 성공적 출발과 도정 비전의 조기 실현 등을 위한 기구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변인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 그동안 공보관은 도청 4급(서기관) 공무원이 임명됐다.

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입법 예고했다. 핵심은 투자유치부장의 개방형 직위 해제이다.

원활한 도정 업무 추진이 목적이지만 공보관이 대변인으로 바뀌면서 4급 일반직 공무원 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도는 이날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 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받은 뒤 다음달 1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어 민선 8기 충북도는 공모를 통해 대변인을 임명할 계획이다.

현재 충북도 공보관실은 4개 팀으로 이뤄졌다. 공보팀과 보도팀, 홍보마케팅팀, 미디어홍보팀이다. 4급(서기관) 공보관 1명과 5급(사무관) 팀장 4명, 6~9급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대변인실 전환이 이뤄져도 이 같은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은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도정을 홍보하고, 도민과 소통하거나 대언론 홍보활동 등의 역할을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