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 이규영
  • 승인 2022.06.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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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넘으면 추가 보험료 내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향이다.

재산과표에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4000만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계산 방식이 복잡했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가족의 건강보험에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소득기준은 현재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문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27만 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65%인 561만세대의 보험료가 월 3만 6000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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