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동산 규제조정지역 해제서 제외
청주시, 부동산 규제조정지역 해제서 제외
  • 이규영
  • 승인 2022.06.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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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경쟁률 조정지역지정 요건 초과
청주시 지난달 말까지 1768채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청주시 전경. 자료사진 / 세종경제뉴스DB

 

정부가 17곳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으나 청주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규제에서 해제했으나 청주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빠졌다.

청주는 2020년 6월 동 지역과 오송·오창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은 대구 수성,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대구7곳,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제를 했다고 밝혔다.

청주는 주택가격 상승률, 분양권 전매량 등 대부분의 요건이 해제조건을 충족했으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조정지역지정 요건을 초과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지난 21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1구역 '청주 SK뷰 자이'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20.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대부분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에서는 지방권 위원들이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가 대상에 포함됐다.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대구 동구를 비롯해 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과 경북 경산시를 포함, 전남 여수와 순천, 광양시가 포함됐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또, 수도권 역시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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