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충북도,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 이규영
  • 승인 2022.07.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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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 세종경제뉴스DB
충북도청 전경. / 세종경제뉴스DB

 

충북도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개편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3437명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및 빈곤 청년이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을 매칭 적립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3437명(차상위 이하 168명, 차상위 초과 3269명)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일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이고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가구 기준 512만1080원), 재산이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가입연령을 만15~39세로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참여기간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10만∼30만원)이 매칭 적립되며, 만기 시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하게 된다.

또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출생일에 따라서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접수 신청은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은 월요일(7월 18, 25일)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은 화요일(7월 19, 26일)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은 수요일(7월 20, 27일)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은 목요일(7월 21, 28일)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은 금요일(7월 22, 29일)이며 해당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8월 1~5일 신청 가능하다.

서동경 도 복지정책과장은 “개편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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