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의혹 A복지재단 압수수색
'임금체불' 의혹 A복지재단 압수수색
  • 이규영
  • 승인 2022.07.1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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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최근 임금체불 등으로 고발된 지역 내 A복지재단과 산하 B요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청주지청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이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C씨 등 3명은 급여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계약서상 24시간 근무 시간 중 12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됐지만, 야간 순찰과 입소자 돌봄 등으로 근무했던 3년 동안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복지재단은 지난해 후원금 부당 사용, 부조금 부정적 집행 등의 의혹을 받아 청주시의 특별 점검을 받기도 했다.

점검 결과 시설 미보호아동 운영비 부당청구와 보조금 부적정 집행, 후원금 부당사용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재단이 운영하는 생활관에 사업정지 3개월과 반환명령 304만원, 제재부가금 539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다른 산하기관에는 2438만원 보조금 반환명령과 1815만원의 제재부가금을 처분했다.

법원도 지난 5월 1심에서 이 재단이 시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주시가 내린 행정처분 대부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단 보조금 반환명령 2438만원 중 사회복지사 교육비 등 197만원을 제외한 2240만원만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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