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무원, 집 앞에 공짜로 가로등 설치
충북도 공무원, 집 앞에 공짜로 가로등 설치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2.07.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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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충북도 해당 공무원 직위해제, 수사 의뢰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이미지 사이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이미지 사이트.

 

납품업체로부터 가로등을 무상으로 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충북도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지난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중징계와 수사 의뢰를 요구한 도청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도는 20일자로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A씨는 도 산하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근무하던 2020년 조령산 휴양림 보완사업 공사를 감독했다.

당시 납품업체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가로등과 기둥을 받아 본인 소유의 청주 소재 자택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첫 번째 도청 소속 공무원이다.

A씨는 이외에도 자기 집에 심은 잔디 등 조경수, 야외용 테이블 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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