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남주동 일대, 주택정비관리지역 선정되나
청주시 남주동 일대, 주택정비관리지역 선정되나
  • 이규영
  • 승인 2022.07.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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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남문로 일대 등 원도심이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남문로 일대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지역 7곳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남주 1, 남주 8, 남주 9, 남주 10, 남문로 1, 남문로 2, 남문로 3구역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안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일종으로서 1만㎡ 미만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사업당 가로구역 면적을 최대 2만㎡로 확대하고, 이를 10만㎡ 이하 단위로 묶어 도로·공원·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 대상지에 대한 결합 개발도 가능해진다.

서울시의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이 롤모델이다.

청주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과 충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관리구역 지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국비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비 75억2000만원, 시비 50억2000만원, 민자(조합) 24억6000억 등 150억원을 들여 2024년부터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나선다.

이 일대에서는 13개 구역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남주 1·남주 2·남주 8·남문로 1구역이 최고 39층 아파트 건립에 대한 건축심의를 완료했고, 남주 9구역이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결정·고시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오는 8월26일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못하면 건축물 높이가 13층 이하(전통시장지구)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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