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이 몰려온다
침수차량이 몰려온다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2.08.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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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 침수 관련 특약사항 기재로 피해 막을 수 있어
사진=뉴시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차량 1만 2000여대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상당수 차량이 충북을 비롯한 수해 외 지역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일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 1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98건에 이른다.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은 폐차처리되지만, 부분 침수차량의 경우 침수 사실을 숨긴 채 거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침수차량을 구입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매매계약서 작성 시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라고 조언한다. 이를 통해 구입 이후에도 침수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구입 시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기록과 침수 정보를 조회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침수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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