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오는 12월 말까지 4개월간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지 소유와 거래, 이용, 전용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농지 취득 이후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발급됐거나 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이 대상이다. 올해 대상은 11만8442필지, 1만7536㏊이다.
농업법인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법인은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조치가 처분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후 사후 관리 강화 등으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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