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1월 만료 예정 직지 상표권 일부 연장 신청
청주시, 11월 만료 예정 직지 상표권 일부 연장 신청
  • 민유정 기자
  • 승인 2022.09.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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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직지 하권의 현상(現狀) 복본. 사진=청주시 제공.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직지 하권의 현상(現狀) 복본. 사진=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는 '직지' 상표권의 일부 존속기간을 갱신한다고 20일 밝혔다.

갱신 대상은 무용공연업과 영화제작업, 서적출판업, 오페라공연업, 교육정보제공업, 전람회개최관리업에 사용되는 한글 직지 상표권이다.

오는 11월 8일 만료될 예정이던 이들 상표권의 기한을 10년간 연장 신청한다.

청주시는 2005년 처음으로 특허청에 직지 상표권을 등록한 뒤 2014년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총 39상품류 484종의 직지 상표권을 등록했다.

상표명은 한글 직지, 한자 직지, 영문 직지, 영문 이니셜 등 5가지다. 상표권 갱신 기간은 상품류에 따라 상이하다.

시 관계자는 "직지의 세계적 브랜드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직지 상표권을 등록·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약칭 직지)'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됐다.

독일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보다 78년, 중국의 '춘추번로'보다 145년 빠른 현존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이다.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상권은 전해지지 않으며, 하권만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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