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온라인 직거래 사기' 해마다 증가
충북 '온라인 직거래 사기' 해마다 증가
  • 민유정 기자
  • 승인 2022.09.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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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온라인 직거래 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충북에서 온라인 직거래 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충북지역에서 해마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에서 1만229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76.71%가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12건(검거율 90.80%), 2018년 2133건(검거율 86.10%), 2019년 2311건(검거율 77.50%), 2020년 3277건(검거율 69.40%), 2021년 2765건(검거율 68.20%)이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9만179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7만305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금액은 4759만원에 달한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은행 계좌만 있으면 별다른 수단 없이 어린 학생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다.

환불해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죄의식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개인 간 거래로 사적 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보니 전화금융사기와 같이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지난해 계좌지급 정지 기준을 넓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도 못한 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조 의원은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온라인 직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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