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충북 지역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010원이 적용된다.
대상은 충북도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에서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고 전액 도비를 지원받는 기관 소속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도는 26일 2022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 생활임금을 이처럼 결정했다. 올해 시급 1만326원보다 6.6% 인상한 금액이다.
2023년 정부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90원(14.5%)이 많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30만1090원이며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보다 29만원이 많은 금액이다.
도는 앞으로 충북의 가계지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한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적용해 해마다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정할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는 2021년 8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돼 올해 처음 시행됐다.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까지 금액을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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