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추진위, "입법 약속 지켜라" 촉구
시멘트세 추진위, "입법 약속 지켜라" 촉구
  • 민유정 기자
  • 승인 2022.09.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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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한  6월 15일 충북 단양군 한일시멘트 출하장에 벌크시멘트트레일러가 시멘트 상차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한일시멘트 제공.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한 6월 15일 충북 단양군 한일시멘트 출하장에 벌크시멘트트레일러가 시멘트 상차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한일시멘트 제공.

시멘트세 입법을 요구해온 공동추진위원회가 오는 12월까지 열릴 정기국회에서의 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는 27일 성명에서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신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강원·충북·전남·경북 등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대표, 시민환경단체, 지방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한 시멘트세 입법 추진 민간 기구다.

추진위는 "20대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은 시멘트세 입법 신속처리 또는 검토를 약속했다"며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약속한 만큼 여야는 신속히 법 개정에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는 "이미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국회가 시멘트세 도입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시멘트 업계와 건설업계에 대한 특혜를 연장해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시멘트세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안행위가 심사 과정에서 처리를 보류했다.

시멘트세 신설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충북·강원 국회의원 4명과 7개 시멘트회사 대표, 시멘트협회가 매년 총 250억원을 출연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국회는 일단 이를 지켜보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충북·강원 등 지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금은 (시멘트 회사의) 자의적 기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고, 시멘트세에 비해 금액도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t당 1000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시멘트공장이 있는 시·군에 65%를 배분하고 나머지 35%는 도가 특별회계로 잡아 광역 환경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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