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청주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 민유정 기자
  • 승인 2022.09.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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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손실규모 비례해 100만~1억 원
온라인 신청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오프라인 내달 4~7일 시청 방문해야
충북 청주시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충북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사진=뉴시스 제공.
충북 청주시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충북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사진=뉴시스 제공.

충북 청주시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올 4월 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1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부제(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로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요일에 맞춰 청주시 경제정책과(문화제조창 2층)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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