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입법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입법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 민유정 기자
  • 승인 2022.09.30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는 입추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입추위는 국회의정연구원 최시억 교수를 위원장으로 충북도의원, 충북연구원, 학계, 충북도와 11개 시·군 관련 부서장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특별 법안 주요 내용과 제정 필요성, 기대 효과, 특별법 발의 계획, 특별법과 관련한 시·군 사업 추진 현황,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입추위는 앞으로 특별법안 검토와 보완, 전문가와 시·군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탠다.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해 완성한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운영은 정기적인 전체회의로 법안의 큰 틀을 검토하고, 위원장과 간사 등 5~6명 정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수시 열어 법안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조직인 만큼 특별법 제정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시억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본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며 "연계된 지역과 협력을 통해 낙후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충주·대청댐 조성에 따른 과도한 규제와 백두대간으로 인한 지역 간 연계 단절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충북도와 그 주변 지역의 지원이 큰 틀이다.

법 제정을 통해 불합리한 환경 규제의 합리적 규제, 각종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