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1월 말까지 식품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
청주시, 11월 말까지 식품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
  • 민유정 기자
  • 승인 2022.10.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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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11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 15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충북 청주시는 11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 15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충북 청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 15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신규 평가 ▲신규 평가 후 2년이 지난 업체 정기 평가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업체 재평가다. HACCP 적용업체는 제외한다.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120개 항목을 조사해 자율관리업체(우수), 일반관리업체(적합), 중점관리업체(미흡) 3개 등급으로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자율관리업체에는 출입·검사 2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식품 안정성 확보와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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