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 15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신규 평가 ▲신규 평가 후 2년이 지난 업체 정기 평가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업체 재평가다. HACCP 적용업체는 제외한다.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120개 항목을 조사해 자율관리업체(우수), 일반관리업체(적합), 중점관리업체(미흡) 3개 등급으로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자율관리업체에는 출입·검사 2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식품 안정성 확보와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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