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병원에 강제집행 '계고장 통지'
법원, 청주병원에 강제집행 '계고장 통지'
  • 민유정 기자
  • 승인 2022.10.17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청주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청주병원을 방문해 조원익 부원장(오른쪽)에게 부동산 인도를 내용으로 한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하고 있다.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현재까지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충북 청주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청주병원을 방문해 조원익 부원장(오른쪽)에게 부동산 인도를 내용으로 한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하고 있다.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현재까지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충북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토지·건물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된다. 2019년 8월 청주시가 소유권을 취득한 지 3년여 만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집행관실 집행2부는 이날 청주병원 측에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 계고장을 통지했다. 일정한 기간 퇴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선다는 일종의 경고 조치다. 법원 집행관실은 통상적으로 3~4주 뒤 강제집행 예상 인력, 비용 등을 산출해 강제집행 일자를 최종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 1·2심 승소 판결을 토대로 지난달 16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청주시의 승소 판결문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겨 있다. 향후 병원 측이 법원에 공탁금을 건 뒤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면 항고 제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 측의 계고 통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제집행 수순에 돌입했다"며 "병실에 대한 강제집행 전에 자율적으로 병원을 이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2019년 8월12일 공익사업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78억원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청주병원 토지 4069㎡와 건물 9955㎡, 인근 상가 2곳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원 측이 퇴거에 응하지 않자 2021년 2월 명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용 재결이 됐고,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상태에서는 피고가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에 다툼이 있더라도 인도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병원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청주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고소가액을 1억6500만원에서 45억5261만원으로 올리며 대응 수위를 높인 상태다. 병원 소유권을 넘긴 뒤 현재까지 불법 영업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다.

그동안 병원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옛 지북정수장 수의매각 특별조례 제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매각 등을 검토했으나 병원 측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임시병원 대상으로 검토했던 청주시립요양병원과 장애인재활병원도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청주병원은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현재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정신건강의학과 104병상 폐쇄)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입원 환자는 124명이다.

시는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청사 일대 2만8459㎡ 터에 신청사를 2028년까지 지을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