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접수해 2차 보상
충북 청주시는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야생동물 피해를 본 32개 농가(총 3만1198㎡)에 2900만원을 지급했다.
인명 피해는 사망 시 1000만원, 상해 시 500만원을 보상한다. 농작물은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추가 피해를 접수해 2차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2억원을 들여 71개 농가에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했다"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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