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단속반을 꾸려 젓갈류와 식염을 다루는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수입유통이력 대상업체를 살핀다.
점검 사항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180일 이상 장기미신고 ▲업태 유형 적정 여부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의 과태료,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미신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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